대법 "의약품 입찰, 도도매 거래 경쟁제한 행위"
- 강신국
- 2015-06-18 1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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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상-공정위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서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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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최근 의약품 도매업체인 A약품의 시정명령 등의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을 보면 A약품은 2006년 울산대학교병원의 의약품 입찰 실시 다음날 7개 의약품도매상들과 사이에 낙찰 받은 도매상은 기존 제약사와 거래를 해오던 다른 도매상으로부터 낙찰단가대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병원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면 그 도매상에게 낙찰단가대로 금액을 송금하기로 합의하고 약 1년간 이를 시행했다. 이른바 도도매 거래다.
이같은 납품방식은 울산대병원의 2007년과 2008년 의약품 구매입찰에서도 큰 변동 없이 그대로 이어졌다.
이에 관련 도매상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담합으로 적발됐고 소송이 시작됐다.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도도매 거래 합의로 낙찰 받지 못한 도매상도 낙찰도매상과 낙찰가대로 도도매 거래를 해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게 되므로 이 사건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들은 모두 사실상 낙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입찰에 참가한다고 볼 수 있다"며 "가격경쟁으로 결정되는 낙찰자 선정의 의미를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어 경쟁제한적 효과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고 등이 마진 없는 도도매 거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도도매 합의가 없었더라면 입찰의 예정인하율보다 더 높은 낙찰인하율이 성립할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낙찰가 인하 등의 사정이 이 사건 합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도도매 합의로 인한 경쟁제한적 효과보다 경쟁촉진적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 합의가 이 사건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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