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료기관, 메르스 피해 보상받을 권리 신설
- 최은택
- 2015-06-18 06:1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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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익 의원, 감염병 예방·관리법 발의...행정명령 협조의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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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관리법에 신설 추진되는 의료인(의료기관) 등의 권리·의무 조항의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메르스 사태 발생 이후 김 의원이 내놓은 두번 째 법률안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을 별도 규정하도록 했다.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해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해야 하는 감염병'이 대상이다.
또 신종감염병의 국내유입에 대비해 계획·준비·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추가하고, 유입 때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의료인 등 전문인력, 의료기관을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의료기관 등의 권리·의무 조항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환자 진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받을 권리,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가 부여된다. 또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도록 의무도 신설된다.
일반국민도 마찬가지다. 먼저 이 법에 따른 감염병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치료 받을 권리, 격리 및 치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 받을 권리 등이 새로 부여된다. 이에 부응해 시설 등에서의 격리 및 치료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의무도 신설된다.
아울러 국가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 환자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염병 환자 등을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격리 치료하도록 하고, 격리대상자와 지정된 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같은 당 박광온 의원도 같은 날 감염방예방·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감염병의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질병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등을 정하고 있는 시행규칙 조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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