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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못내는 노인 등 자부담금 건보공단에 청구"

  • 최은택
  • 2015-06-12 06:14:52
  • 양승조 의원, 건보법개정안 발의...저소득층도 대상

진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노인 등 가입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건보공단에 본인일부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노인과 미성년자 등은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천안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노령층, 저소득층 등 본인일부부담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가입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해당 가입자의 본인일부담금을 건보공단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에 지급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를 받은 본인이나 배우자 등에게 구성할 수 있는데, 소멸시효는 3년으로 명시됐다.

또 본인일부부담금을 구성했지만 상환반기 불가능한 경우 결손처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에 예외를 뒀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18세미만 청소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등이다.

또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차원에서 보험료, 보험급여 제한 등 중요사항을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양 의원은 "국민의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정한 건강보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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