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의료기관 유·무형 피해 보상"…입법 추진
- 최은택
- 2015-06-03 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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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익 의원,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메르스 등 감염병으로 발생한 의료기관의 유·무형의 피해를 보상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격리조치자에 대한 생활보호 조치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감염병 의심자가 자가 또는 관리시설에 격리 조치돼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법은 이들에 대해 지원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중동호흡기증후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만, 현행 법은 의사 등의 신고 또는 감염병 환자 진료에 따른 의료기관의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감염병 의심자로 격리 조치된 자에 대해 생활보호 조치하고, ▲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신종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의사 등의 신고 또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유·무형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김용익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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