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안받으면 과태료 100만원
- 최봉영
- 2015-06-01 10:56: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 의무화 등이다.
우선 복지부와 식약처장이 지정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범위가 명확해 진다.
대상 단체나 기관을 보면, 약업단체, 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 관련 학과를 개설중인 대학교, 의약품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등이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단체는 양성계획안, 시설·설비, 운영경비 조달 계획 등을 복지부나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임상시험 종사자가 정해진 교육을 받지 않으면 해당기관장에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임상기관이 임상시험 내용에 대한 변경사실을 보고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식약처는 내달 13일까지 관련단체 의견을 수렴해 9월 29일부터 개정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체인약국 5000곳 돌파…약국 1곳당 매출 14.4억원
- 2온오프라인몰 운영하는 약사들, 약국전용 제품 버젓이 판매
- 3800병상 규모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
- 41월 3800여품목 약가인하…실물·서류상 반품 챙기세요
- 5동성제약, 새 주인 '유암코'…경영권 분쟁 종결 국면
- 6미·일, 신약 허가심사 규제완화 가속…"한국도 보완 필요"
- 7베링거, '오페브' 유사상표 법적 대응...제네릭에 견제구
- 8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장에 임강섭 서기관
- 9약국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암환자 비보험 약제 영향
- 10모티바코리아, 2년 연속 실적 반등...프리미엄 전략 먹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