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덱시부펜 판매, 왜 처벌 못하나"
- 강신국
- 2015-05-28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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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석 성남분회장 "복지부 직무유기…미온적인 대약"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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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약 조제를 포착, 폐업까지 유도해 낸 김범석 성남시약사회장은 28일 복지부의 직무유기와 대한약사회의 미온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회장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며 "덱시부펜이나 피임약을 한약사가 팔고 있는데 왜 처벌을 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성남지역 한약사 개설약국은 두 건의 위반사항으로 고발됐다.
하나는 근무약사 부재시 한약사에 의한 전문약 조제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였다.
한약사 전문 조제는 검찰도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를 했다. 그러나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다.
한약사가 부천지청의 불기소 결정문과 복지부 유권해석 공문을 제출하자 검찰도 처벌규정이 없다고 보고 수사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다.
당시 시약사회도 또 다른 복지부 유권해석 공문을 제시하며 한약사 일반약 판매 처벌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결국 한의학정책과의 유권해석 공문이 한약사들의 일반약 판매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된 것. 이 공문을 내밀면 검찰과 경찰도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해 김범석 회장은 "수사도 하지 않고 그냥 불기소 처분을 내려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고등검찰에 제출했다"며 "덱시부펜은 누가봐도 한약제제가 아닌데 왜 한약사가 판매하는 것을 처벌 못하는지 답답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복지부도 한약제제 분류 이야기를 하는데 덱시부펜을 판매하는 게 한약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도 의뢰했다"고 말했다.
그는 "명확하게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에 대해 한약사가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을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내야 한다"며 "복지부가 이것마저 포기하면 명확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대한약사회가 나서야 한다. 대약이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 대약 행보를 보면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분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했지만 힘에 부치는 게 현실"이라며 "약사들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광고전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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