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 못찾은 복지부, 심장스텐트 의무협진 유예 연장
- 최은택
- 2015-05-22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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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심장통합진료는 중증 관상동맥질환 스텐트 시술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가 협진하도록 강제화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스텐트 시술 과정에서 관상동맥 파열과 심 기능 저하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관상동맥우회로술로 즉각 전환이 가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게 주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흉부외과가 없어서 원내 심장통합진료가 불가능한 의료기관이 적지 않은데다 전문학회간 시각차가 현격히 엇갈려 제도 도입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결국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일 원내외 스텐트 심장통합진료를 시행하는 고시를 시행하면서 실제 의무 적용은 6개월간 유예하고, 이 기간동안 심장통합진료 발전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6개월이 거의 경과됐지만 복지부는 심장학회와 흉부외과학회 간 의견을 조율하지 못했다. 또 당장 의무 시행을 위한 고시 개정도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유예기간을 2개월간 더 연장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예기간 동안 양측 학회 의견을 조율해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장학회와 흉부외과학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는 원론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이지만, 각론에서는 여전히 시각차가 엇갈린다.
심장학회 측은 법령으로 강제하지 말고 자발적인 협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하는 반면, 흉부외과학회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 협진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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