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의료대학 설치 입법 추진…학비 전액 무료
- 최은택
- 2015-05-20 1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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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현 의원 제정입법안 대표 발의...시도별로 학생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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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시도별로 일정비율을 배분해 선발하고, 등록금 등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도록 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설치·목적=공공보건의료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고, 공공보건의료의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이다.
◆공공보건의료 정의=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로 정의한다. 또 공공보건의료인력은 국립보건의료대학 학사학위 소지자로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의무복무하거나 의무복무를 마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을 말한다.
◆국립보건의료대학 설치운영=학생은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 필요공공의사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
국립보건의료대학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하며,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에 특화된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졸업 후 10년 간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 수업료를 면제하는 등 비용 전액을 학생에게 지원한다.
퇴학 등으로 학비등 지급이 중단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미 지급된 학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한다.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립 운영=국립보건의료대학 학생의 실습, 전공의 교육수련, 진료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 부속병원으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설립하고 이를 법인으로 한다.
이사 9명과 감사 1명, 원장 1명을 둔다. 또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임상교수요원을 두고, 필요한 경우 국립보건의료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이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지원=국립보건의료대학 학사 학위를 수여받은 자로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10년 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
의무복무 기간의 산정 시 전공의 교육수련 기간은 복무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보칙·벌칙=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지도·감독한다. 이 법에 따른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이 아닌 자는 국립보건의료대학이나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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