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약 절반은 저가약으로 바꾸면 장려금 받지만…
- 최은택
- 2015-05-09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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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장려금 품목 둘중 하나꼴인 8213개'...대체율은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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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품목 수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다.
심평원은 8일에는 이 시행 고시 기준으로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목'이 8213개라고 밝혔다. 이 정도면 '물반 고기반'이라는 말이 실감나지 않을까.
지난달 중순 공개한 8203개에서 10개가 늘어난 것인데, 7개 품목이 목록에서 제외되고 17개 품목이 같은 달 30일 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목록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부광리바스티그민패취10, 리바론패취10, 엔테케어정1mg 등이 새로 추가된 약제들이다.
약사가 처방약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는 2001년 7월1일부터 시행돼 왔다.
대상약제는 식약처장이 생동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과 생동시험 비교대상이 된 생동대조약이다.
원외약국의 대체조제율은 현재 0.1% 내외. 1000건을 조제하면 1건 꼴로 대체조제가 이뤄진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전체 의약품 중 46.79%, 조금 과장하면 둘 중 하나가 처방약보다 싼 약으로 바꿔서 조제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는데, 약국과 약사들은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저가약 대체조제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환자 본인부담금 축소, 국내 제네릭 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른바 '정부가 권장하는 의미있는 활동'이다.
약국 입장에서는 장려금까지 받을 수 있어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독려 차원에서 매달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목'을 공개하고 있다.
약사들이 포켓북으로 상시 열어봐야 할 '권장목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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