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약사법개정안 심사 않고 종료
- 최은택
- 2015-04-23 18:59: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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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개정안 등 13개 법률안 심사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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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약사법개정안을 심사하지 않고 4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20~23일 나흘간 법안심사를 이어왔다. 23일에도 오후 2시부터 의료법개정안 등 13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그러나 당초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약사법개정안 등 28건의 법률안은 다루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 안건은 6월 임시회를 기대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은 오는 5월 1일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의, 의결된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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