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약사법개정안 심사 않고 종료
- 최은택
- 2015-04-23 18:59: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법개정안 등 13개 법률안 심사 마쳐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약사법개정안을 심사하지 않고 4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20~23일 나흘간 법안심사를 이어왔다. 23일에도 오후 2시부터 의료법개정안 등 13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그러나 당초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약사법개정안 등 28건의 법률안은 다루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 안건은 6월 임시회를 기대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은 오는 5월 1일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의, 의결된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체인약국 5000곳 돌파…약국 1곳당 매출 14.4억원
- 2온오프라인몰 운영하는 약사들, 약국전용 제품 버젓이 판매
- 31월 3800여품목 약가인하…실물·서류상 반품 챙기세요
- 4동성제약, 새 주인 '유암코'…경영권 분쟁 종결 국면
- 5미·일, 신약 허가심사 규제완화 가속…"한국도 보완 필요"
- 6베링거, '오페브' 유사상표 법적 대응...제네릭에 견제구
- 7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장에 임강섭 서기관
- 8약국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암환자 비보험 약제 영향
- 9모티바코리아, 2년 연속 실적 반등...프리미엄 전략 먹혔다
- 10에버엑스, 무릎 통증 디지털치료기기 '모라 큐어' 허가 획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