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확대로 실손보험 10조원 반사이익 추산"
- 최은택
- 2015-04-23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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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익 의원, 대책 마련 촉구...복지부 "보험료 인하 등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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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건보법 병합심사 9건 수정의결

이 과정에서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실손보험사가 막대한 반사이익을 챙길 것이라면서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22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 10건을 병합 심사해 이중 1건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나머지 9건은 수정 의결했다.
의결된 개정안을 보면, 먼저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복지부장관에게 의무를 부여했다.
이 종합계획에는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전망 및 운영,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명문화했다.
또 복지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하고, 평가결과서도 제출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최동익 의원은 복지부가 최근 마련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보면 5년간 24조원이 투입되는 데, 이중 10조원 가량이 실손보험사에 반사이익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보장성 정책이 재벌보험사 '퍼주기'로 변질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금융위원회, 보험개발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면서 "민간보험사가 보험료를 인하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협의 중"이라고 했다.
건보공단의 4대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개정안은 이목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처리했다.
또 의료행위와 약제의 요양급여 결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내용의 김성주 의원의 개정안은 수정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나 제약사 등의 신청하지 않아도 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행위와 치료재료, 약제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약제의 경우 환자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여기다 업무정지 대상에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하지 않고 행위와 치료재료를 가입자 등에게 실시 또는 사용한 경우'가 추가됐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연체금 부과방식을 '월할' 방식에서 '일할' 방식으로 전환하는 최동익 의원의 개정안은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선에서 채택했다.
현행 규정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보험료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보험료의 3000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했다.
반면 건강보험증을 가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한 김희국 의원의 개정안은 '계속심사'하기로 하고 의결하지 않았다.
건강보험증 발급비용 등을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지만, 어린이 등 신분증서만으로는 수진자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요양기관의 우려를 감안해 더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법안소위를 통과한 건보법개정안(대안)은 오늘(23일) 오전 열리는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의,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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