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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상계처리 상한액 4천원 상향 조정 추진

  • 최은택
  • 2015-04-22 14:24:13
  • 신정훈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 발의

건강보험공단이 상계 처리하는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2000원 미만에서 4000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법은 건보공단이 보험료 등을 징수하거나 반환해 할 금액이 1건당 2000원 미만인 경우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0원 이상은 환급신청 통지서를 발송한다.

그러나 환급안내 우편물을 받은 대상자 상당수는 환급신청을 귀찮게 생각하거나 환급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도 환급안내 우편료, 봉투, 고지서 등 행정·재정적 손실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까닭인 지 건보공단은 징수금 종류에 따라 업무지침을 통해 상계처리 상한액을 4000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법과 현실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계처리 금액을 4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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