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의사만 있는 병원인데…환자들 "여성이 진료"
- 이혜경
- 2015-04-24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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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격자 의료행위, 이번엔 자궁경부암검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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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6월 울산의 A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병원에서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한 2196명 중 302명에 대해 전화로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화자 모두 의사가 아닌 여성으로부터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았다고 답했다.
울산지방법원 행정부는 최근 A병원 원장이 울산 동구보건소의 '의료업 업무정지 30일 및 자궁경부암 건강검진 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A원장은 "공단은 보건소로부터 조사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없이 병원에 대한 무자격자 검진여부를 조사했다"며 "그 결과 원고와 간호사 B,C는 수사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질 부위 소독 후 질경을 삽입한 점에 관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소유예처분 과정에서, 원고는 '무자격자가 자궁경부암 검진을 위한 검체체취를 했다'는 처분사유는 입증되지 않았다는게 A원장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법원은 "검진 기관에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검진을 하도록 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는 공단 업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처분사유 역시, 자궁경부암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는 질경으로 여자의 질을 열어 자궁경부 내부에 브러쉬를 넣고 돌려 분비물을 채취하는 것으로 무자격자가 시행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원고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질경 삽입만 무자격자에 의해 행해진 것이라 해도, 질은 내벽의 점막에 많은 신경 말단이 분포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가 의사 업무범위 내 의료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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