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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의무화법 이달 심의대상 제외…6월 상정키로

  • 최은택
  • 2015-04-17 06:14:52
  • 보건복지위, 내주 20~22일 사흘간 법안소위 가동

의·약사에게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DUR) 사전 점검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DUR 의무화법안'이 4월 임시회에서 다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인 오는 20일 오후부터 22일까지 사흘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여야 간사위원인 이명수 의원과 김성주 의원은 이 때 심의할 법률안을 정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여야 간사위원실은 16일 현재 상정법률안을 대략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필요한 'DUR 의무화법안'은 일단 이번달 심의목록에서 제외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대신 6월 임시회에서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후문이다.

DUR 의무화법은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 의원의 약사법개정안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의 의료법·약사법개정안 등 3건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현숙 의원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번 임시회에서 DUR 의무화법안을 안건에 포함시켜달라고 여당 간사위원실에 의견을 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DUR 의무화 법안 상정 필요성을 국회에 직·간접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다른 법률안에 밀려 일단 이번 임시회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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