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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카민 시럽제 급여제한 소송 공전…내달 3차 변론

  • 최은택
  • 2015-04-09 17:26:43
  • "일반원칙 무효 vs 해당성분 급여제한 취소" 쟁점 정리 필요

진해거담제 움카민 성분 시럽제 급여제한 소송이 3라운드로 이어지게 됐다. 소송으로 다툴 쟁점이 명확히 가르마 타지지 않아 공전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9일 오후 테라젠이텍스 등 9개 제약사가 제기한 '보건복지부 고시취소 소송' 2차 공판을 열었다. 하지만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심리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청구원인이 된 복지부 급여제한 처분의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봤다. 내용액제 일반원칙은 같은 성분의 정제가 급여목록에 등재되면 시럽제는 자동으로 급여기준 상 연령 제한의 효력이 발생한다.

움카민 성분 정제 등재에 맞춰 복지부가 별도 연령제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여기서 원고 측 청구이유를 보자. 움카민 성분 정제가 등재됐지만 시럽제와 보험상한가가 동일한 상황에서 일반원칙을 적용해 급여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원고 측이 주장하는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따라서 복지부가 일반원칙에 근거해 움카민 성분 시럽제 급여기준을 제한하는 별도 처분을 했다면, 이 처분의 취소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내용액제 일반원칙 외에 움카민 성분에 대한 별도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재판은 공전될 수 밖에 없었다. 재판부가 일반원칙 전체를 무효화하는 것인지, 움카민 성분 시럽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인 지 가르마가 타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날 재판은 쟁점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을 이루는 선에서 일단 일단락됐다. 원고 측 대리인이 피고 측 준비서면에 대한 추가 의견을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도 심리가 조기 종료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다음 기일은 5월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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