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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국감,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당위성 따진다

  • 노병철
  • 2024-10-08 06:00:56
  • 산자위 소속 의원실, 최근 산자부에 관련 자료 제출 요청
  • 자료 검토 후 서면·대면질의 계획...상정과정 등 시스템 정밀 판독
  • 글로벌 진출·국부창출 걸림돌...균주 등 거래 활발 'R&D와 거리 멀어'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이번 22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유지 당위성을 따지는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A의원실은 산업통상자원부에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과 관련한 자료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실은 관련 자료 검토 후 대면 또는 서면질의 방식을 통해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유지에 대한 산자부의 입장과 의견을 청취, 향후 방향성을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2년 여간 제약바이오업계는 규제혁파를 위해 산자부·기재부·국무조정실·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에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업계는 K-톡신 글로벌 진출을 통한 국부창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해제로 물꼬를 틀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관련 규제 혁신을 위해 이번 국정감사가 단순한 자료제출과 질의응답이 아닌 증인·참고인 등의 출석과 청문회 개최로 까지지 확대돼야 한다는 초강경 여론도 감지돼 그 어느때 보다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 7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수출 주도 국가성장 전략' 로드맵 제시도 톡신 규제 혁파 청신호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유지의 절차적 과정은 안건상정-전문위원회 및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 후 고시 등으로 이뤄지는데, 그동안 2번 정도 안건이 상정됐지만 일부 전문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히 묵살돼 왔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제약바이오업계가 줄기차게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이유는 성장성 저해와 무관치 않다.

그동안 톡신기업들은 해외 품목 인허가 시, 산자부 기술자료 보안 심사 기간이 3~5개월 가량 소요돼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해 정량화할 수없는 경제적 손실을 치러야 했다.

아울러 보툴리눔 톡신은 통상의 생산공정은 1950년대부터 다수의 논문을 통해 공개된 상태며, 때문에 고도화된 R&D 역량과 혁신 신약의 가치보다는 균주 자체에 대한 발견·획득적 측면이 강해 보호 가능한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국제적으로도 10개국 29개 기업이 관련 균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더해 '국내외 균주 거래 가능' '독창성·진보적 우월성과의 연계성 부족' 등도 대부분의 톡신기업들이 바라보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이유다.

한편 보툴리눔 톡신 관리·감독과 관련한 법률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외에도 생화학무기법, 대외무역법, 테러방지법, 약사법, 감염병예방법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 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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