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판매업자 안전위생교육 의무화 입법추진
- 최은택
- 2015-04-08 13:32: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남인순 의원,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 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와 종업원에게 안전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식약처장은 건강기능식품 영업소별로 판매업자와 종업원이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 올바른 기능성 표시·광고 등에 관한 안전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 판매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안전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식약처장은 안전위생교육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전문기관이나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체인약국 5000곳 돌파…약국 1곳당 매출 14.4억원
- 2온오프라인몰 운영하는 약사들, 약국전용 제품 버젓이 판매
- 31월 3800여품목 약가인하…실물·서류상 반품 챙기세요
- 4동성제약, 새 주인 '유암코'…경영권 분쟁 종결 국면
- 5미·일, 신약 허가심사 규제완화 가속…"한국도 보완 필요"
- 6베링거, '오페브' 유사상표 법적 대응...제네릭에 견제구
- 7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장에 임강섭 서기관
- 8약국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암환자 비보험 약제 영향
- 9모티바코리아, 2년 연속 실적 반등...프리미엄 전략 먹혔다
- 10에버엑스, 무릎 통증 디지털치료기기 '모라 큐어' 허가 획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