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과 형평성 제고·무임승차 최소화"
- 최은택
- 2015-04-08 13:16: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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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여당, 당정협의체 4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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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8일 오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및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 부과기준'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건보료부과체계개선기획단 위원)가 주제발표를 통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형평성, 국민의 수용성, 수입 안정성, 편리성, 효율성 등 5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당정협의체 위원들은 피부양자제도의 현황 및 쟁점, 직장가입자 보수외 소득부과의 현황 및 쟁점 등 2가지 개선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또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무임승차 또는 보수 이외의 고액 소득·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로 편법 취업하는 문제 등이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국민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이상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시행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무임승차 문제로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던 피부양자 제도와 관련해서는 형제·자매 등 부양요건 인정범위, 소득 합산 방식 및 기준 금액, 재산 기준 금액 등 여러 쟁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또 보수외 소득 부과와 관련해서는 종합과세소득·분리과세 등 소득 범위,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부과 방식(초과방식/공제방식) 등을 점검했다.
추후 진행될 당정협의체 5차 회의에서는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부과방안, 건강보험 재정 중립을 위한 손실보전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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