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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해산 시 복지부장관 사전협의 절차 마련

  • 최은택
  • 2015-04-08 12:27:28
  • 복지부, 지방의료원 관련 하위법령 개정추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방의료원의 공익성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개정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후속입법이다.

8일 개정안을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료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조항을 신설한다.

또 법률에서 위임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중요내용을 '사업의 신설 및 폐지'와 '예산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예산의 변경'으로 규정한다. 지방의료원이 해산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절차도 새로 마련한다.

우선 폐업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산하려는 경우 설립·해산 심의위원회 의결 후 14일 이내 협의 요청하도록 했다.

협의 요청 때는 기존 폐업 때 요구했던 첨부서류 외에 환자 전원조치 계획 등을 추가해 제출하도록 했다.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 회신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원장 후보자 추천 때 '공개모집'을 의무화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이사 및 원장의 추천절차·방법 등을 규정했다.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결산서, 단체협약의 내용 등 업무상황 공시 시기를 정하고, 공시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해 지방의료원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통합공시 기준을 별표로 정하고, 최근 5년간의 항목별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매체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통합공시 방법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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