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체조직, 병력조회 불가로 위험에 노출"
- 최봉영
- 2015-04-03 15:25: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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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림 의원, 랜덤 샘플 조사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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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랜덤 샘플 조사 등을 도입해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신경림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뼈나 피부 등의 인체조직은 75%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입인체조직에는 국내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수입조직의 경우에는 채취 과정 등에서 한 차례만 병력조회만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반면, 국내 인체조직은 병역조회가 채취과정 등을 통해 한번, 심평원 진료기록 등을 통해 재차 확인이 가능해 더 높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신 의원은 수입인체조직에 대해 랜덤샘플 선별검사와 해외실태조사에서 위반사례가 발생하면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식 후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 구축에 대해서도 촉구했다.
식약처 장기윤 차장은 "수입단계에서 무작위 검사하는 방안도 고민해 봤으나, 병력확인이 검사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며 "문제가 되는 조직에 대해서는 못 들어오게 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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