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몰래하는 특허도전 사라진다"…정보 제공 확대
- 최은택
- 2015-04-03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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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특허심판현황·통지의약품 정보 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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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내용에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후속조치' 계획을 포함시켰다.
보고자료를 보면, 식약처는 우선 관련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한 설명회나 교육에 당분간 주력하기로 했다.
제도설명회는 3~5월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국내외 제도 비교 분석과 함께 제도 활용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종합해설서는 7월 중 제작해 배포한다.
또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시범교육은 10월 중 갖기로 했다. 교육프로그램은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이해 및 대응 등 3개 과정으로 구성된다.
정보제공 확대도 중요한 후속조치다.
제약기업의 특허도전과 신제품 개발 지원을 위해 의약품 특허·허가, 판례정보 등을 수집해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한다. 정보제공 성분수는 지난해 기준 531개였는데, 올해 651개, 내년 791개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특히 올해부터 특허심판 현황, 통지의약품 정보 등도 특허목록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모니터링도 실시된다.
식약처는 이 제도가 국내산업, 보건정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평가체계와 영향평가 방안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등재의약품 시장동향 분석, 해외사례와 정책 연구, 중소기업 업무지원 방안 마련 등 관련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관련 협회와 전문가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민관협력 TF를 구성해 필요사업을 조사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도 중요한 후속 과제다.
먼저 제약사 간 합의사항 보고가 있는 경우 공정위와 실무협의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특허청과는 특허심판 현황과 진행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5월 중 구성해 운영한다.
또 주한 외국공관 등을 대상으로 제도를 설명하고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등 통상협력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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