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의사 IPL 상고기각…의협 "환영"
- 이혜경
- 2015-04-02 10: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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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IPL 불법 의료행위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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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한의사의 IPL (Intensive pulsed light, 광선조사기) 사용행위 관련 의료법위반 유죄판결에 대한 한의사 측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일 "상고기각 판결은 한의사의 IPL 사용은 의료법이 정한 무면허의료행위, 구체적으로 한의사라는 면허종별에 허용되지 않고 의사에게만 허용되는 의료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확립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해 9월 1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번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IPL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바 있으나, 해당 한의사가 상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의협은 "IPL은 개발, 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이를 사용하는 의료행위 역시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며 "한의사가 이를 사용할 경우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CT, MRI, 초음파 등 다양한 현대 의료기기는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증상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현대 과학적 입장에서 연구를 통해 개발된 것"이라며 "현대 의학과 원리 체계가 다른 한의학에서 이를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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