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의료급여도 대형병원 이용하면 약값 더 낸다
- 최은택
- 2015-04-02 06:1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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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하반기 적용 추진...장기입원 땐 건강유지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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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장기입원 중인 의료급여환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지출효율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1일 보고내용을 보면, 의료급여환자가 감기 등 52개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하반기부터는 약제비 본인부담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의료급여 종과 무관하게 외래처방 약제비로 500원을 부담한다.
또 장기입원기간 동안에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1종 수급권자는 외래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6000원, 연 7만2000원을 지원하는 데, 장기입원기간 중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런 일련의 정책은 복지재정 지출 합리화 명분이지만 대상이 의료급여 환자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불법·부당청구 현지조사와 처벌도 강화된다.
우선 진료비 이중청구, 전자바우처, 의료급여, 장기요양보험 등과 관련한 부당청구 현지조사 대상기관 수가 의료급여는 880곳, 장기요양기관은 980곳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불법 사무장병원, 허위부당 청구 등 요양병원의 불법적 운영행태에 대한 특별조사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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