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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 부담경감...1일부터

  • 최은택
  • 2015-03-29 19:36:23
  • 요약
  • 복지부,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

보수월액이 250만원이 넘는 육아휵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다음달부터 감소하게 된다.

복지부는 보험료 경감고시를 이 같이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육아휴직자는 현재 건강보험료의 60%를 경감받고 있다. 또 육아휴직자의 휴직 전 급여의 40%를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월 100만원이 상한액이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자의 보수월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 부담이 과다하게 책정된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수월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월액을 250만원으로 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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