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감당 못해 파산신청하는 의약사 이유 알고보니
- 강신국
- 2015-03-27 12: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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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의사 47명, 한의사 17명, 약사 13명 회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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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억원 이상(무담보는 5억원 이상)의 채무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파산자 중 의사는 47명, 한의사 17명, 약사 13명으로 나타났다.
의약사 등 전문직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개인파산과 면책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일반회생을 통한 구제가 가능하다.
파산신청을 하는 의약사 유형을 보면 ▲의료기기 도입을 위한 과도한 대출 ▲보증채무로 인한 높은 이자 부담 ▲면허대여 등 부당청구로 인한 공단급여비 압류 ▲무리한 확장과 투자 ▲환자수 감소 등으로 인하 비용부담과 채무 등이다.
특히 약사는 약국 외에 다른 사업에 투자를 허가나 연대보증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로 파산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서 일반회생이 받아들여지면 의원과 약국에 대한 경영권 유지가 가능해지고 정상 운영을 위한 채무를 동결시킬 수 있어서 마지노선으로 일반회생을 선택하게 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고 신해철 수술 병원이 서울중앙지법에 일반회생을 신청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회생신청 수용률이 낮아서 법원에 제출하는 회생계획안 작성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계획안이 받아들여지면 이익금 내에서 10년에 걸쳐 채무를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약사의 회생신청 건수는 2012년 10명, 2013년 13명, 2014년 13명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의사는 2012년 44명, 2103년 47명, 2015년 47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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