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약국 일반약 택배판매, 물증 발견되면 처분"
- 김지은
- 2015-03-27 12:24: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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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보건소 "민원 계속돼온 문제…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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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보건소는 27일 지역 일부 약국의 일반약 택배판매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만큼 관련 문제에 대해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소 측은 최근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해당 약국들에 의약품 택배판매 자정을 당부한 것을 알고 있다며 지자체 차원에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전에도 민원이 들어온 약국 중 물증이 확보된 약국에 대해선 처분이 진행돼 온 만큼 앞으로도 감시를 이어가겠단 것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 일부 약국의 의약품 택배 판매 문제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보건소 차원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던 부분 중 하나"라며 "약 택배판매는 불법인 만큼 보건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민원이 들어오면 감시는 진행하지만 심증이나 소문만으론 해결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물증이 확보된 약국에 대해선 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앞서 대한약사회는 일반약 택배배송으로 물의를 빚었던 종로 지역 약국을 소집, 서약서를 통해 자발적 근절에 대한 다짐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약국들과의 간담회 후 조찬휘 회장은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의약품 택배배송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자발적인 근절을 약속받았다"며 "향후 의약품 택배배송을 하는 약국이 적발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원칙대로 관계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또 "의약품 택배배송 근절을 위해 회원들도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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