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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과징금 좀 낮춰 달라는데…정부는 '묵묵부답'

  • 최은택
  • 2015-03-26 12:24:54
  • 법제처 정비안 통보에 원점 재검토 불가피

20년 만에 대수술이 예고됐던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전망이다. 이번에는 법제처가 물길을 돌렸다.

26일 복지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약국과 도매업체 업무정지 1일을 갈음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2년 째 추진 중이다. 약사들은 기준을 서둘러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여전히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제약사 1일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은 지난해 9월 개선돼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약사회와 협의에서 접점도 찾아졌다. 지난해 12월에는 당장 약사법시행령개정안이 입법예고될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법제처가 또다른 과제를 던져 놨다. 지난 1월 각 부처에 과징금 정비안을 내려보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제처 정비안에 맞춰 과징금 산정기준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약사회와 협의해온 개선안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손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했다.

법제처 정비안에 부합하도록 원점에서 재논의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약국 과징금 기준 개선 시점은 현재로써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도매업체 과징금 기준도 마찬가지다.

한편 업무정지를 1일을 대체하는 현행 과징금 액수는 매출액에 따라 3만원에서 57만원까지 19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다.

전년도 총매출기준 약국은 3000만원 미만~2억8500만원 이상, 도매상은 5억원 미만~200억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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