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미오다론, 중증 수포반응 나타나면 '치료 중단'
- 최봉영
- 2015-03-24 12:2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추진...내달 3일까지 의견조회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갈락토오스 불내성 등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아예 투여해서는 안 된다.
24일 식약처는 아미오다론염산염 단일제 허가사항을 이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내달 3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번 허가변경은 해당제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을 근거로 했다.
우선 경고사항에 '생명을 위협하는 스티븐슨-존슨 증후군', '독성표피괴사용해 증상이나 징후인 수포나 점막병변을 동반한 점진적 피부발진'이 나타나면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또 투여금지 대상에 갈락토오스 불내성이나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 환자가 추가된다.
아울러 이상반응에는 습진, 중증 피부반응, 파킨슨증, 착란, 섬망, 토르사르 데 포인트, 췌장염, 급성췌장염, 호중구감소, 육아종 등이 보고됐다는 내용이 반영된다.
한편 국내 허가된 해당 성분약제는 한독 '코다론정', 광동제약 '아미론정' 등 2개 품목 뿐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2'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3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4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 5ADHD 신약 국내 도입되나…알보젠, 가교시험 착수
- 6특허만료 기다린 엑스탄디 제네릭...오는 28일 9품목 등재
- 7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강청희·정형선 2파전 윤곽
- 8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9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10제약, PDRN 일반약 시장 쟁탈전…동아 가세하며 5파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