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병의원 개설하면 대표원장-지점원장 공동정범"
- 김정주
- 2015-03-23 16: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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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박미라 서기관, 네트워크병원 관련 법 집행방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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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주최 건강보장 '법률포럼']

돈과 연계된 경영지원만 아니면 된다는 얘기다.
의사가 또 다른 의사를 지점원장으로 두고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개설한 대표의사와 지정원장으로 소속된 의사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23일 오후 건보공단이 주최한 '건강보장 법률포럼'에서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서기관(변호사)은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개설(네트워크병원) 금지 제도의 합헌성 여부'를 주제로 이 같은 정부 처벌 방향을 명확히 설명했다.
박 서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종전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를 2012년 8월 2일 이후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고 개정해 복수 병의원을 운영하며 영리추구만 몰두하는 불법행위를 규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후 합헌성에 대한 일부 의료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과 직업자유와 재산권 보장 원칙, 신뢰보호 원칙과 평등권을 위배했다는 것이 위헌론자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박 서기관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유사사례가 나왔고, 네트워크병원이 결국 사무장병원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법 집행 방향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박 서기관은 "정부는 이 법을 적용할 때 합헌을 전제로 운영하고 있다"며 "법 해석 또한 명확하다. 사무장과 네트워크병원 쪽으로 가지 않게 하는 방향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에 지분투자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 지분투자 자체가 의료기관 운영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돈'과 연계된 것은 불법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가 아닌 자가 투자하는 것은 사무장병원이고, 이는 불법이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형평성에 따라 의사 또한 지분참여와 투자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네트워크병원화 되는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자본투자와 연계해 일부 합법, 일부 금지로 적용하고 있다.
MSO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경영지원형과 자본조달형이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 개설주체의 전속 개설과 운영권을 보완, 지원하는 선에서 세무컨설팅과 같은 경영을 지원하면 합법이지만, 자본이 유입돼 개설·운영권을 실제로 침해할 경우는 금지다.
병의원 개설자가 의료법인 이사(대표이사 포함)를 겸임할 수 없다. 이는 법제처 법령해석이 있는 부분이므로 해석의 여지가 없다.
여러개의 병의원을 개설·운영하다 적발되면 개설한 대표원장과 지점원장 모두 '공동정범'으로 자격정지 3개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환수 등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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