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인 신규 면허증 발급시기 빨라진다"
- 최은택
- 2015-03-20 12:24: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추진...학위수여대상 증명도 인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학위증(졸업증) 사본 대신 학위(졸업) 수여대상 증명서류를 제출해도 면허증을 내주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3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학위증 사본 제출 이전에 대학에서 발급하는 학위 수여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도 의료인 면허를 내줄 수 있도록 했다.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전공자 모두 대상이다.
단, 해당 의료인은 면허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대학 학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 면허증 발급 관련 규제 재검토 기한도 2019년 1월1일로 신설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2월 6000km 뛰는 대표, 일당백 15명…아진약품의 사람경영
- 3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 4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액, 2023년 정점 후 2년째 하락세
- 5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의사 등 전문직 포함
- 6복지부, 25년 만의 건보 수가 구조 대수술…향후 계획은
- 7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 선두 질주…매출 점유율 66%
- 8완제약 시장 '양극화·ETC 쏠림' 심화...상위사 존재감↑
- 9제미글로 제네릭 개발 본격화…제뉴원사이언스 임상 승인
- 10약정협의체 본격 가동…복지부-약사회, 7월 2일 첫 실무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