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 후속조치, 보험약 35품목 약가인하
- 최은택
- 2015-03-18 06:1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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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달 1일 시행추진…명문제약, 최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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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제약의 보험의약품들이 무더기로 약가인하된다. 불법 리베이트 적발 후속조치로 복지부장관이 직권 조정하는 것이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명문제약 프로바이브주1%(프로포폴) 20ml/병 등 35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내달 1일부터 평균 13.1% 하향 조정된다.
지난 2012년 4월 말경 불법 리베이트와 연루돼 복지부에 통보된 품목들이다.

이후 식약처 행정처분 등을 거쳐 3년만에 후속조치로 약가인하 처분까지 받게 됐다.
품목별 인하율은 최저 1.74%에서 최대 20%까지 제각각이다. 이 중 카르마인씨알정 등 15개 품목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최대폭인 20% 씩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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