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연속 기준 미충족 응급의료기관 6곳 지정취소
- 최은택
- 2015-03-15 12:00: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전국 415개 기관 평가결과 발표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속초보광병원 등 6개 병원이 법정기준을 3년 연속 충족하지 못해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됐다. 공중보건의 배치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경남고성 강병원 등 15개 병원 역시 3년 연속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지역 또는 생활권 내 응급의료기관이 하나 밖에 없거나 지역 내 모든 기관이 같은 상황이어서 취소는 면했다. 대신 공보의 배치인원은 1명으로 감축됐다.

전담인력 관련 평가기준을 강화했는데도 법정기준 충족율이 향상돼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권역센터 94.4%, 전문센터 100%, 지역센터 97.5%, 지역기관 76.9% 등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별로는 부산, 대전, 울산, 경남 지역의 법정기준 충족율이 10%p 이상 대폭 향상됐다. 반면 광주, 충남 지역은 10%p 이상 하락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반영해 응급의료기금에서 운영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3년 연속 법정기준을 미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은 지정 취소하는 등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또 비취약지 기관은 법정기준을 충족한 상위 40%와 중위 40%에 보조금이 지원되고, 가능한 모든 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되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이번 지정 취소 병원은 속초보광병원, 풍기성심요양병원, 예산종합병원, 양구 인애병원, 합천병원, 창녕서울병원 등이다.
관련기사
-
"환자 많고 병상은 부족"…서울대, 응급실 가장 복잡
2015-03-15 12: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3국내제약 16곳, '린버크' 결정형특허 분쟁 1심 승리
- 4의약품유통협회 "약가인하 대책 모색..제약사 거점도매 대응"
- 5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6수제트리진, 새로운 기전의 비마약성 진통제
- 7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8SK케미칼, 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허가…2031년까지 독점
- 9한국파마, CNS 외형 반등…디지털헬스로 확장 모색
- 10미국, 의약품 품목관세 조치 임박…관세율·범위 촉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