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특허연계 약사법 공포…15일부터 전면 시행
- 최봉영
- 2015-03-13 10: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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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금지·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 등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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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관련 약사법과 약사법 시행령,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13일에 공포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 등재 및 특허권자 통지 제도 개선 ▲특허 분쟁에 따른 판매금지조치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 신설 등이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의약품특허권을 등재하려는 경우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으며, 허가일 전에 출원된 특허만을 등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후발 의약품 (허가)신청자가 특허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7일에서 20일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특허권자가 후발 의약품 (허가)신청자에게 특허 침해예방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고 식약처에 판매금지 신청을 하면 9개월간 후발 의약품 판매가 금지된다.
단, 후발 의약품 (허가)신청자가 특허권자의 등재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특허심판원·법원이 인정하면 후발 의약품 (허가)신청자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통해 9개월간 우선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제약업계 이해를 돕기 위해 ▲제도 개요 ▲기존 제도와 달라지는 사항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변화 ▲허가(신고)절차에서 달라지는 사항 등을 담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안내서'도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했다.
특히, 제약업계가 관심이 많은 ▲제도 적용 시점 ▲통지의무가 발생하는 변경허가신청 범위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자료실→ 매뉴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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