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미납 약국에 급여비 1억8400만원 지급
- 최은택
- 2015-03-11 12:25: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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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매월 분할납부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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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고액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않은 약국을 전산상계 대상으로 등록하지 않고, 요양급여비를 지급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개선 통보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운영실태'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1일 보고서에 따르면 A약사는 무자격자가 개설한 약국에 고용됐다가 적발됐다. 건보공단은 약사법 위반 사유로 1억500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 결정하고, 2012년 9월30일까지 납부하도록 했다.
A약사는 이후 해당 약국을 인수해 운영 중이지만 징수금을 내지 못했다.
건보공단 지사는 그러나 전산상계 대상으로 이 약국(약사)을 등록하지 않았고, 체납일 이후 급여비 1억8400만원을 지급했다.
약국 경영이 어려워 체납액 총액을 전산 상계할 경우 폐업이 우려되고, 이럴 경우 지역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전산상계 등록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급여관리 업부처리지침'에서 체납 요양기관에 매월 일정금액(분할납부승인 건 등)에 대해 전산상계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총 체납액을 대상으로 일괄상계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관할지사는 경영상태가 어려운 요양기관의 고액의 부당이득금 체납액을 급여비와 상계 처리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이 지침이 불합리하다고 했다.
부당이득금 체납액이 고액이어서 총 체납액을 상계대상으로 등록하면 폐업에 이를 정도로 경영이 어려운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해 나갈 수 있도록 매월 일정금액을 대상으로 상계 가능하도록 전산상계 관련 규정을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었다.
따라서 감사원은 "총 체납액을 일괄상계하면 폐업 등으로 오히려 건보공단 재정에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액 체납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매월 분할납부 금액만큼 전산상계 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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