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리베이트 쌍벌제 합헌, 합리적 결정"
- 이혜경
- 2015-03-02 17: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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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결정 적극 환영..."의사들 국민앞에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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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헌법재판소의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한 의료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판결에 대해, 국민 건강권수호를 위한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으로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및 의료기기업체는 물론 이를 불법적으로 수수한 의료인까지 처벌하겠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법제도"라며 "부당한 뒷거래를 법으로 강력히 제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없애고, 건강보험 재정도 튼튼히 한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의사들이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소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 한의협은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리베이트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뻔뻔한 태도를 보인다"며 "분노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의사들의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소송은 지난 2013년에도 있었으며, 이번에 또 다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한의협은 "양의사들은 자신들만은 이 같은 사항에 예외가 돼야 한다고 안하무인격으로 떼를 쓰며 갑질을 자행하고 있다"며 "의사들은 일제 강점기의 잔재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누려온 독점적 지위와 그로 인한 비양심적인 수익을 얻어온 지난날을 반성하고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결정에 대해 더 이상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위헌주장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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