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실수로 못받은 급여, 재청구해 받으세요"
- 김정주
- 2015-02-28 06:1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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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3월 지급예정 접수 공지...심결·가지급분 일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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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와 조제료 청구를 잘못하거나 급여 내역을 실수로 기입하지 못해 요양급여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한 요양기관의 3월 재청구분 접수가 진행된다.
심사평가원 법정심사기간을 초과한 항목 가지급 3월 신청 일정도 확정됐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27일 요양기관에 안내했다.

지급불능의 경우 코드 30-의료급여수급권자 청구, 31-일반사항 기재누락, 37-처방전 및 약국관련 착오청구, 38-성별, 상병명과 요양급여내역 불일치, 41-군병원 요양급여제외 대상자 요양급여, 42-사업장부속 요양기관 요양급여제외 대상자 요양급여, 45-요양기관 개설 전, 휴업기간, 폐업 후 요양급여분 청구 등이 있다.
이 항목들은 각 요양기관에서 보완해 심평원에 재청구하면 된다.
다만 코드 49-수진자 주민등록번호 불명 및 신생아 소속 사업장 기호, 증번호 기재오류 등의 항목은 기관이 속한 관할 공단 지역본부로 재청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전산청구분 중 심평원 법정심사기간(15일)을 초과한 청구분에 대해 청구액 90%까지 우선 지급한 후 심결분으로 정산하는 가지급 대상에 대한 3월분 지급예정일을 안내했다.

한편 채권압류와 폐업 등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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