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줄어든 판매제한기간 "별 의미없다"
- 최봉영
- 2015-02-28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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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우선심판 적용으로 9개월 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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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상으로 도입된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도 시행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제네릭 판매제한이나 독점판매에 대한 기간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정부안은 제네릭 판매제한이나 독점판매 기간 모두를 12개월로 정하는 것이었으나, 최종적으로 각각 9개월로 줄었습니다.
독점판매 기간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국내사가 크게 실망하고 있지만, 판매제한 기간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감흥이 없어 보입니다. 왜일까요?
최초에 판매제한 기간을 12개월로 정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특허쟁송을 제기하게 되면 기간은 통상 18개월이 걸리고, 권리범위 확인 소송은 8개월이 걸립니다. 이 기간을 감안해 중간정도인 12개월을 판매제한 기간으로 정한 겁니다.
국회에서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소요되는 기간인 8개월에 촛점을 맞췄기 때문에 9개월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죠.

올해 특허심판원의 밝힌 계획에 따르면,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한 사건은 우선심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우선심판이 될 경우 일반적인 심판보다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죠.
일반적인 심판 기간을 봐도 7~8개월이 지나면 결과가 나오는데 우선심판이 되면 6개월 정도면 심판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판매제한 기간이 9개월이라고 해도 그 기간 내 심판결과가 나오게 되면 제네릭은 판매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판매제한 기간이 9개월이 넘어서면 원칙적으로 제네릭은 판매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9개월 이후에도 제네릭이 출시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판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네릭을 출시한다는 것은 제약사에게 부담입니다. 자칫 제품을 출시했다가 오리지널 특허가 유지된다는 심판결과가 나오면 배상 책임을 묻는 등의 복잡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제네릭 판매제한 기간은 9개월이든 12개월이든 크게 상관없어 하는 이유입니다.
국내사들은 3개월 줄어든 이 기간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TV 인기 개그 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의 유행어였던 "아이고 의미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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