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용 표적치료제, 20개 암종 70개 요법으로 확대
- 김정주
- 2015-02-26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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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5년 실적 집계...약제비 규모 4천억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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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권에 진입한 항암 표적치료제 지난 15년 간 20개 암종으로 확대됐다. 급여요법은 70개에 달한다.
26일 심사평가원이 최근 기준으로 집계한 표적치료제 급여현황에 따르면 2001년 6월 글리벡필름코팅정 급여적용 이후 허셉틴주, 벨케이드정, 수텐캅셀, 넥사바정, 맙테라주, 아피니토정, 타시그나캅셀, 슈펙트캅셀, 얼비툭스주, 넥사바정, 자카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표적치료제가 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개발과정에서 고도의 바이오기술이 집약돼 약값이 매우 비싼 데다가, 특허권 등을 활용한 제약사의 독점적 시장 구조로 인해 복제약 개발이 어려워 환자들의 비용부담이 커서 급여화 요구가 거세다.
표적항암제를 포함해 현재 건강보험 적용대상인 표적치료제 항암요법은 20개 암종에 총 70개다.
사용 환자수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는 3만7024명이 표적치료제를 투약받았다. 1만1528명 수준이었던 2008년과 비교하면 321.2% 증가한 수치다. 약제비 규모도 같은 기간 1499억7300만원에서 3994억6500만원으로 266.4% 증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향상된 임상적 효과를 가지고 있고 비용부담은 매우 큰 신기술 항암요법 약제의 성격을 감안해 항암요법 급여기준 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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