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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약 또 급여 확대…이번엔 인슐린 3제요법

  • 최은택
  • 2015-02-14 06:34:58
  • 복지부, 약제기준안 행정예고…신규 등재약 기준 신설도

다음달부터 인슐린을 포함한 당뇨치료제 3제요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또 데스벤라팍신 경구제(프릭스틱서방정) 등 약제급여 목록에 신규 등재되는 신약의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당뇨병용제 급여기준 일반원칙 중 인슐린 요법 급여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현 급여기준은 인슐린 단독요법 또는 경구용 당뇨병치료제를 투여했는데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인슐린과 경구용 당뇨병 약을 병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인슐린과 함께 경구용 당뇨병 약 2종까지 투약할 수 있는데, 만약 경구용 약 2종을 함께 쓰면 1일 투약비용이 저렴한 경구제 1종의 약값은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다만, 우선 권고되는 인슐린과 메트포르민, 설포닐우레아 성분의 3제 요법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복지부는 다음달부터는 이 기준을 개선해 인슐린과 경구제 2종까지 모두 급여 인정하기로 하고, 이날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단, 경구제 2제요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약제 조합이 포함돼서는 안된다.

복지부는 "교과서와 가이드라인 등에 혈당조절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언급된 점을 고려해 병용 투여되는 경구제 2종을 급여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이전에 급여 투약할 수 없었던 DPP-4 계열 경구제와 인슐린 병용요법에 지난 1일부터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한편 내달 1일 신규 등재되는 정신신경용제 데스벤라팍신 경구제와 자격요법제 토파시티닙(젤잔즈) 경구제는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먼저 프리스틱서방정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병으로 확진된 경우 급여 인정된다. 타과에서 기타질환으로 인한 우울병에 투여할 때는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면 상용량으로 60일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상용량 또는 기간을 초과해 약제투여가 요구되면 정신건강의학과로 자문 의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문구도 기준에 담긴다.

젤잔즈는 ACR/EULAR 진단기준(2010년 제정)에 부합하는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 1종 이상의 생물학적 항류마티스제제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급여 투여대상이다.

6개월간 사용 후 평가 때 DAS28이 1.2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 간 급여 투약할 수 있고,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해 첫 6개월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으로 투여 가능하다.

또 이 약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어서 이전에 투여한 적이 없는 다른 TNF-α 억제제(Adalimumab, Certolizumab pegol, Etanercept, Infliximab, Golimumab 주사제) 또는 아바타셉트, 리툭시맙, 토실리주맙 주사제로 교체투여(Switch)하는 경우에도 급여 적용된다.

교체 투여하기 위해서는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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