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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카민 성분 시럽제 급여제한 집행정지 항고 기각

  • 최은택
  • 2015-02-13 06:14:53
  • 복지부, 대법원에 재항고...본안소송은 내달 5일

정부가 제기한 진해거담제 움카민 성분 시럽제 연령제한 급여고시 집행정지 항고가 상급법원에 의해 기각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복지부장관이 제기한 항고를 지난달 9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지부는 같은 달 16일 재항고해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특별3부에 배당됐다.

복지부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5일 재항고 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제약사들이 제기한 급여 연령제한 고시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본안소송 선고일로부터 14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움카민 성분시럽제는 지난해 9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잇따라 같은 성분의 정제가 급여 출시됐지만 연령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해당 고시는 같은 성분에 정제가 있는 경우 만 12세 이상에게는 시럽제를 급여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단, 연하곤란자는 제외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테라젠이텍스, 한국콜마, 구주제약, 성원애드콕제약, 파마킹, 삼천당제약, 씨엠지제약, 슈넬생명과학, 현대약품 등 9개 제약사가 공동 제기한 사건인데, 이들 업체는 해당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다.

첫 공판은 집행정지 재판부와 동일한 서울행정법원 제12부 주재로 내달 5일 오전 10시35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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