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스티렌 개량신약 특허소송 원심 파기
- 이탁순
- 2015-02-12 12: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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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릭 조기 진입차단 동아측 전략 성공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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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2부는 12일 동아ST가 상고한 스티렌 특허발명 '위장질환치료제용 쑥추출물(청구항 1항)'의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앞서 특허법원은 스티렌 개량신약이 특허침해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지엘팜텍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판단은 동아ST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 되는 특허청구항 1항을 지난해 12월 정정했기 때문에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판결이 개량신약의 시장판매에 즉각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판결을 유보함으로써 다른 후발약물의 진입을 막는데는 성공했다.
만약 대법원이 지엘팜텍의 손을 들어줬다면 제네릭사들이 이 특허만료 이전 진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해당 특허는 오는 7월 24일 종료된다.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된 특허발명 1항은 쑥잎 추출 용매를 에탄올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지엘팜텍 측은 에탄올이 아닌 이소프로판올로 사용해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1심에서는 동아ST가, 2심에서는 지엘팜텍이 승소했다.
2심에서 패소한 동아ST는 1항의 청구항 중 '70~100%' 에탄올 부분을 '90~100%'로 정정했다. 이때문에 대법원은 이전 법원판결에 대해 판단이 어렵다고 보고, 파기환송 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에탄올 농도에 대한 청구항만 수정됐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도 이소프로판올을 사용한 지엘팜텍이 승소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한편 대법원은 특허발명 7항(자세오시딘을 유효성분을 한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물질이 첨가된 위장질환 치료제용 약학적 조성물)에 대해서는 1, 2심과 마찬가지로 지엘팜텍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서는 지엘팜텍과 동아ST 측 모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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