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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요구에도 CCTV 촬영안하면 대리수술 의심"

  • 최은택
  • 2015-02-12 06:14:53
  • '쇼닥터' 규제차원 근거없는 의료정보 제공 원천 금지

[단박인터뷰]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

앞으로 환자가 요구했는데도 수술장면을 CCTV로 촬영하지 않으면 대리수술로 의심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의료인은 근거없는 의료정보를 방송 등에서 제공해서는 안된다. '쇼닥터' 규제방안이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1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미용성형수술 의료기관 등의 안전사고를 차단하기 위한 환자안전 강화대책을 설명했다.

이 과장은 "수술실 CCTV 설치 권고는 고민을 많이 했던 사안"이라고 했다. 우선은 성형외과의사회 소속 병의원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권고하기로 했는 데 환자가 촬영을 요구했는데도 CCTV가 '없다'며 촬영하지 않으면 대리수술을 의심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반강제적 설치 권고인 셈이다.

이 과장은 또 '쇼닥터' 규제를 위해서는 근거없는 의료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원천 금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광고에는 유효기간을 설정해 3년마다 재심의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이 과장과 일문일답.

-CCTV 설치 논란 클 수도 있는데

=고민 많았다. 우리가 권고하고 성형외과의사회가 자율적으로 하기로 했다. 자율 메커니즘에 의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 의료기관 복도, 대기실은 공개된 장소여서 지금도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진료실, 수술실은 비공개 장소여서 설치하고 동의받아서 촬영해야 한다. 환자가 요구할 때 해줘야 하는데, 없다고 하면 대리수술을 의심할 수 있을 것이다.

-환자 요구에 따라 사용하게 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항상 켜놓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정보수집 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촬영해야 한다. 상시 촬영하더라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동의 내지 요구가 전제돼야 한다.

-성형외과의사회 소속 병의원이 CCTV도 먼저 설치한다고 했다. 공감대는 형성됐나?

=집행부와 협의한 것이다. 집행부도 중국인환자 등의 사건을 보고 고민한 것 같다. 성형분야 명예손상이 있었고 대외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의사회원 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지만 대한민국 성형의 명성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 하겠다고 본 것같다.

-대리수술은 범위를 어디까지 보고 있나? 레지던트 등 수련의가 하고 담당 집도의는 짧은 시간동안 참여할 수도 있다

=그부분이 고민이었다. 행위자체를 규율하는 게 아니고 수술에 누가 들어가는지 미리 알려주고, 향후 수술기록지에 진짜 들어왔는지를 본다는 의미다.

대리수술은 하나하나 보면 케이스가 너무 많다. 적어도 지명의사가 지도하는 등 직접 관여해야 한다. 수술의사와 보조의사도 명확히 해야 한다.

-의료인 정보제공 확대와 수술실 실명제는

=의료인 식별을 편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수술복은 제외다. 가운에 명찰을 달자는 것이다. 수술실도 하자고 했지만 감염 우려 때문에 뺐다. 대신 수술실 외부에 하기로 했다. 밖에서 보호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일명 '쇼닥터' 규제내용도 있다

=의료인이 의료정보를 근거 없이 제공하는 것을 원천 금지할 것이다. 의사협회도 뜻이 강하다. 의협은 방송 측이 추천 의뢰하면 그렇게 해주겠다고도 했다.

방송이 직접 섭외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받아야 할 출연료를 받지 않고, 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의사도 금지대상이다.

-법대로 하면 의사들이 방송에 나와서 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알려진 사실은 관계없는데 과장해서 하면 안된다는 얘기다. 방통위도 방송 나올 때 이니셜 처리하고 어디서 뭐 한다고 이야기 하지 않는다. 어디서 개원하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는 하면 안된다.

-수술실 설치 의무화 세부내용을 설명하면

=현재는 전신마취 하는 외과계 의료기관은 수술실 설치가 필수사항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블라인드로 차단해 컨베이어처럼 시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수술이 이렇게 이뤄지면 안된다고 생각했다.

이번 조치로 수술실과 관련한 장비 설치 유예기간은 6개월로 정했다. 임대하는 경우 건물주와 상의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실 규격 등은 유예기간을 3년으로 더 줬다.

-광고심의 대상도 확대되는데

=교통수단 내부, 영화관 등은 현재는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서전 심의대상이다. 또 한번 심의필 받으면 기한도 없다. 유효기간을 설정해 같은 광고를 동일하게 해도 3년이 넘으면 다시 심의를 받도록 할 것이다.

-미용성형수술 실태조사는

=연 1회 이상 현장 실사할 것이다. 지난해 9월에 한 것은 실태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앞으로 나가는 것은 의료법, 약사법 기준으로 제재까지 하게된다. 미용은 비급여다. 그래서 건보공단이나 심평원 손이 닿지 않는다.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 실사해서 의료법, 약사법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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