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용 인삼류 특례적용 약사법 처리 또 유보
- 최은택
- 2015-02-11 14:33: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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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법안소위, 위원들이 이견에 '계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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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류 한약제에 대한 제조, 검사, 판매 등의 관리를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르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약사법개정안 처리가 또 유보됐다. 이번이 네번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일 오전 이인제 의원과 양승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을 병합심사했다.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대로라면 인삼류 한약재의 제조, 검사, 판매 및 유통은 인삼산업법으로 관리된다. 따라서 제조관리책임자로 약사나 한약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게 된다.
식약처, 농림부, 복지부 등 3개 부처는 개정안 처리를 위해 이날 합의안(대안)을 제시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인삼류 한약재를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는 것은 동일하다.
하지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간주하는 인삼류의 범위를 인삼류검사기관에서 검사받은 홍삼, 백삼으로 한정하고, 수입품목은 제외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주로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인삼류로 한정해 간주범위를 축소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남인순, 신경림 등 법안소위 위원들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인삼류도 다른 한약재와 마찬가지로 한약재GMP 규정에 따라 약사법령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명수 법안소위원장은 이견이 거듭 제기되자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하고 심사를 종료했다. '계속심사'는 다음회기 때 다시 심사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한의사협회, 약사회, 한약사회, 한약산업협회는 이날 오전 공동 성명을 통해 "인삼산업법을 보면 인삼의 제조업 기준은 신고사항으로 제조관리자가 정해져 있지 않고, 단 1회 품질검사만 시행한다. 약사법에 의한 인삼 제조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며,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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