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기공공법지도 신의료기술 삭제해야"
- 이혜경
- 2015-02-06 16: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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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료기술 인정 근거 무엇?" 공식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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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가 기공공법지도 신의료기술 인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의 소송에서 법원이 "기존의 한의학에서 인정해 온 기공공법이나 복지부가 신의료기술로 결정한 기공공법지도와도 달라 학문적으로 인정될만한 근거가 없다"며 전액 진료비 환불 판결하면서 제기됐다.
환자 A씨로부터 서초구 B한의원에서 2010년 8월 파킨슨병 치료를 위해 총 7차례에 걸쳐 진료를 해주기로 하고 200만원의 진료비를 받았고, 이후 환자 A씨가 심평원에 진료비가 적정한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심평원은 총 진료비 중 140만원은 비급여 대상으로 정당하지만 미 실시된 3회분 진료비 60만원은 과다 책정됐다고 판정하고 B한의원에게 과다 책정된 60만원을 환자 A씨에게 돌려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환자는 심평원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고, 법원 판단에 따르면 B한의원에서 행한 시술은 기존의 한의학에서 인정해 온 기공공법이나 복지부가 신의료기술로 결정한 기공공법지도와도 달라 학문적으로 인정될만한 근거가 없다고 전액 진료비 환불 판결한 사건이다.
시의사회는 "복지부가 결정한 신의료기술에 기공공법지도가 포함되어 있다"며 "신의료기술에 기공공법지도를 등재한 근거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시의사회는 "정부 관계 부처를 상대로 기공공법지도를 신의료기술로 인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이미 질의를 했다"며 "기공공법지도에 대한 확실한 치료적 근거를 대지 못하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신의료기술에서 기공공법지도를 삭제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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