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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억 부자 건보료 4만8천원…진료비 환급혜택까지"

  • 김정주
  • 2015-02-04 09:45:51
  • 최동익 의원 지적, 고액 재산가→소득하위층 둔갑 황당사례 빈번

303억8500만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주모 씨는 2013년 저소득층들을 위해 마련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상한제' 혜택을 받아 진료비 10만2000원을 환급받았다.

그가 부자이면서도 이 혜택을 받은 이유는 황당하게도 저소득층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본래 어려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정부와 건보공단은 건보료 액수로 저소득층 여부를 가름한다.

즉, 주모 씨는 직장가입자로 월 4만8590원씩 건보료를 내, 서류상 '가난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모순이 본인부담상한제로 전이된 대표적 사례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놓고 롤러코스터를 반복해 각계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이 같은 엉터리 부과체계 실태를 고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서 50억원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 중 1269명은 소득하위층으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자들이 엉터리 부과체계를 악용해 실제 특혜를 받는 규모는 적지 않았다.

300억원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12명이었다. 50억원 이상 재산가 지역가입자 중 소득하위층으로 분류된 가입자는 6명에 불과했다.

특히 2013년 본인부담상한제 실시결과 50억원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 중 소득하위로 분류된 1269명 중 실제로 환급받은 사람은 모두 9명이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국민들은 언제까지 엉터리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냐"며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잘못돼 건보료만 기준으로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엉터리 건보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함에도 복지부 장관은 이를 서두르기는 커녕 시작도 하기 전에 접었다"며 "국민을 위한 장관인 지 의심스럽다. 하루 빨리 부과체계 개선 논의를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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