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인 검·경에도 개인 진료정보 등 제공 금지"
- 최은택
- 2015-02-03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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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익 의원, 건보법개정안 발의...제공사실 통지 의무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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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이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검경에 제공한 개인 의료정보 건수가 435만1507건에 달했다.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목적에 한해 건보공단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자료제공 여부는 건보공단 등이 스스로 결정하는 사항이다.
문제는 건보공단의 '외부기관 개인정보자료 제공지침'을 보면, 내사 또는 수사 착수 단계에서도 혐의가 구체적인 경우 압수.수색 영장없이 의료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데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건보공단은 400만 건이 넘는 정보를 검경에 넘겨왔던 것이다.
김 의원은 개인 의료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간정보인만큼 건보공단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기 보다는 정보제공 기준을 정한 뒤,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법률개정안에서 이 기준을 압수.수색영장을 제기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해당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제공사실을 통지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이번 법률개정안에서는 개정정보 제공사실 통지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개인 진료정보 등을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경우 이 사실을 가입자 등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건보법개정안은 최근 같은 당 김성주 의원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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