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건 충족못한 의료법인에 영리자법인 허가"
- 최은택
- 2015-01-27 11: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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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익 의원 "가이드라인 스스로 어겼다" 비판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서울 송파 소재 참예원의료재단과 경기부천 소재 혜원의료재단 2곳의 영리자법인 설립을 지난해 12월 18일과 19일 각각 허가했다.
참예원의료재단은 노인전문병원 2곳과 강남구립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허가된 자법인은 의약품·의료기기 연구개발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관광 등을 수행하게 된다.
혜원의료재단은 세종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다. 자법인은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수행한다.
문제는 이들 의료법인이 성실공익법인 확인절차를 아직 진행 중이라는 데 있다.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주무부처 장관이 기재부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당초 의료영리화 부작용을 막고 영리자법인 난립을 차단하기 위해 영리자법인 설립이 가능한 의료법인 요건을 성실공익법인으로 제한하기로 하고, 이런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발표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성실공익법인 확인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의료법인에 자법인 설립을 서둘러 허용한 것은 기재부 등의 압력에 밀려 실적을 내려했기 때문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따라서 "이들 의료법인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현행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 설립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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