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선박·군부대·교정시설, 확대되는 원격의료 사업
- 최은택
- 2015-01-22 10:00: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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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원도 연내 50곳으로...원격협진 수가 신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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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청와대 업무보고에 앞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전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장관은 이날 원격의료와 원격협진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적용대상 확대, 원격협진은 수가 신설이 핵심이다.
우선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자 중심의 상시건강관리체계를 위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지난해 9곳에서 올해는 5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해 말 원격의료 시범사업 수가 발표 이후 참여기관 수가 늘어 1월 현재 20곳이 참여하고 있는 데 올해 30곳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3월부터는 원양선박 5척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을 실시하는 등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산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전화를 통해 경증질환(소화기, 피부)은 원격진료(선박 내 구비돼 있는 의약품 사용지도 등)하고, 혈압·혈당·심전도 등을 측정해 위성통신으로 송출된 정보를 병원에서 분석해 피드백하는 방식의 원격의료시범사업이다.
또 현재 2곳에서 실시 중인 군부대도 GP 등 전방부대를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고, 교정시설도 27곳에서 하반기에는 2곳을 추가해 29곳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원격협진은 응급환자와 의뢰·회송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먼저 농어촌 취약지 병원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인근대도시 거점병원 전문의에게 핸드폰으로 의뢰하면 CT 등 환자기록을 함께 보면서 환자진단·처치·이송 등의 서비스를 협진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응급환자 원격협진 시스템을 4월부터 5개 지역에서 개시한다고 했다. 건강보험 수가도 시범적용할 예정이다.
또 환자 진료 의뢰·회송 과정에서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기관과 기존에 환자를 진료했던 의료기관이 원격으로 함께 진료에 참여하는 협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 시범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문 장관은 "의료취약지, 다양한 원격의료 모델 적용 등을 통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본격 확산하고, 현행법상 허용된 의료인간 원격의료 활성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 결과 발표와 우수사례 등은 대국민 홍보에 활용하고 입법추진 분위기 조성 등 제도화에 본격 나설 것"이라면서 "의료계에도 성과를 공유하고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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