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종합상사 품질부적합 한약재 무더기 행정처분
- 최봉영
- 2015-01-14 12: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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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시험성적서 조작 불법유통...대표이사엔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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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을 알고도 제품을 유통시킨 대표이사 등에는 징역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14일 식약처는 동경종합상사 '동경가자' 등 257개 품목에 대한 처분내역을 공고했다.
동경마황과 동경마황탕포는 제조업무정지 6개월, 나머지 255개 품목은 3개월 간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이 업체는 제조공정 중 원료시험 부적합으로 확인된 한약재를 반송 또는 폐기하지 않고 시험성적서를 적합한 것으로 조작해 제품을 판매했다.
동경종합상사가 부적합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은 검찰에 의해 처음 밝혀졌고,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도 지적됐다. 식약처도 곧바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카드뮴, 납, 이산화황 등 유해성분이 기준치보다 최대 110배 많이 검출된 한약재를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 업체를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법원은 대표이사는 징역 1년, 생산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불법유통에 관여한 직원들은 벌금형을 받았다.
이와 함께 동경종합상사에서 제품을 공급받았던 문창제약, 진영제약, 동산허브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처분 이유는 이들 업체가 완제품을 출고하면서 필요한 시험검사를 하지 않고 판매한 데 따른 것이다.
동경종합상사는 국내 한약재 유통의 약 10%를 차지하는 대형업체인 만큼 행정처분에 따른 제품 수급이 우려됐었다. 하지만 다른 업체가 대체해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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