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유통체계 확립·판매질서 유지 준수 '명문화'
- 최은택
- 2015-01-10 06:1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춘진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발의

그러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 지 의미가 불명확해 논란도 적지 않았다.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이 되는 사항의 경우 법치주의 실현과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약국개설자와 제약사, 도매상이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약사법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김영록, 김영환, 김우남, 김윤덕, 박민수, 유성엽, 이상직, 장하나, 전순옥, 황주홍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약사법이 개정되면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약사법은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에 필요한 사항을 약사법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제약사와 도매상에게 의약품을 소매하거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다.
또 도매상과 약국은 제약사나 도매상이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제한돼 있고,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도 금지대상에 포함돼 있다.
아울러 약사법시행규칙에서는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이 규정돼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졸음주의 스탬프 찍어주세요" 강서구약, 전회원에 배포
- 2마약 등 운전금지 약물, 복약지도서 빨간색으로…준비 한창
- 3불용 캐니스터 문제 해결 나서니…"약국서 4503건 보상 성과"
- 4지오영그룹, 매출 5조원 돌파…"3자‧4자 물류 성장 견인"
- 5비보존, 어나프라 고농도 제형 유라시아 특허…2043년까지 독점
- 6"맞춤 상담으로 전문성↑" 메디코치 협력약국 450곳 돌파
- 7제이비케이랩, 약국 실전 노하우 담은 ‘상담의 신’ 출간
- 8강서구약, 대형약국 개설에 인근 회원들 소집…의견 청취
- 9식약처, 국내 최초 생성형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허가
- 10바이엘코리아, 리얼월드 기반 'CT 최적화 전략' 제시










